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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금융사, CEO 승계프로그램 내실화…대표 선임·연임 결정"

금융당국, 5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금융당국, 내부통제·지배구조 제도 개선

(왼쪽에서 네번째)김주현 금융위원장, (왼쪽에서 다섯번째)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

"지배구조를 개선해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서 연임 여부 또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 제도를 개선해 대표이사에 대한 균형잡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후보자 선발·육성·평가 등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선임된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견제와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 on Pay)도 부여한다.

 

김 위원장은 "임원이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Say on Pay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Say on Pay는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상장사들은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에 대해 주총에서 심의받고 있고, 영국도 상장사 경영진 급여를 주총에 상정해 심의받고 있다.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9조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마련' 의무만 있을 뿐이다. '준수'에 대한 조문이 없다.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구체화했으나 상위법에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아 한계로 지적돼 왔다.

 

김 위원장은 "각 업무영역별 리스크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해 경영진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행태에 변화를 유도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내부통제 제도는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이 마무리되는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뢰확보에 대해 다시한 번 강조했다.

 

그는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외에도 여러 리스크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고객이익을 우선하는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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