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의료 제품의 안전 확보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2023년도 유통 의약품(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수거 목표량은 의약품 20건, 의약외품 20건, 화장품 30건으로 총 70건이며 수거 품목에는 해열·진통·소염제, 치아 미백제,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수거·검사는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서 의약품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검사 항목에는 함량·중금속 시험, 내용량, 미생물 한도 검사 등이 포함되며, 검사 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회수 명령,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의약품 등의 수거·검사로 위해 우려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부적합 제품을 빠르게 회수·폐기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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