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3월 30일부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세부 내용으로 ▲관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각종 산업재해 예방 지원 추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 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선박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거제 지역 특성상 산업재해 예방은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및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안전한 사업장과 안전의식이 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산업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우리 시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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