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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번호판 영치 활동 모습. 사진/창녕군

창녕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조현홍 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모든 부서가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전국 재산 조회를 진행해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압류 재산은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지원 및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군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지방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니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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