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백 후보(국민의힘 포항시의원 나 선거구,청하·신광·송라·기계·기북·죽장면)가 3월 31일 가짜뉴스에 쓴 뉴시스 강진구기자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포항북부경찰서에 고소 조치했다.
김후보는 "해당 기사는 금품 살포의 주체를 'A후보'라 칭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A후보'가 김상백 후보라는 내용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에 기사의 허위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라고 했다.
가짜뉴스의 해당기사는 기자가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김후보가 금품을 건네려다 회원들의 반발로 거둬들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또한, 이 단체 전직 회장인 B 씨는 A후보를 소개한 뒤 현금 100만원 을 건네려다 회원들의 반발로 돈봉투를 회수하고 향후 100만 원을 찬조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상백후보는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지인의 소개로 해당 모임 현장에서 회원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고, 인사를 마친 뒤 바로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며, "현장에는 돈봉투는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B 씨로 보도된 지인이 찬조 약속을 했다는 때에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또한, "이런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무맹랑한 악의적 보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보도행태를 묵과한다면, 언론사회의 부패를 방조하게 되고, 이에 따른 폐해는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후보는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며 믿고 힘찬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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