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조합당 최대 125만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3일부터 실시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하는 사업이다. 단체표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품·서비스 등의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적합성평가(교정·인증·시험·검사 등)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단체표준 인증 협동조합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사업공고일(4월3일) 이후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고용보험 비환급과정) 이수비용과 자격시험 응시비용에 대해 조합당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로,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통보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 응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절차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의 사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인증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신뢰성 제고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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