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시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 결산, 법정공시, 매매거래정지 발생시 영문공시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중요정보 제출 시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정보를 내년부터 영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 기준 30.8%이다. 영문공시가 되지않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는 지난 29일 영문공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부터 중요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우선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와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공시 중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발생시 거래소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시한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다.
2026년부터는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가 확대된다. 대상 항목은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외에도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이 추가된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영문공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우수법인을 대상으로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영문공시 가이드라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공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시키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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