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자산 10조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2024년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시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 결산, 법정공시, 매매거래정지 발생시 영문공시 제출 의무화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중요정보 제출 시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공시정보를 내년부터 영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외국인 주주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 기준 30.8%이다. 영문공시가 되지않아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는 지난 29일 영문공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부터 중요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우선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와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공시 중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발생시 거래소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시한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다.

 

2026년부터는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영문공시가 확대된다. 대상 항목은 ▲결산관련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외에도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이 추가된다.

 

한편 금융위와 거래소는 영문공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우수법인을 대상으로 연부과금과 상장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영문공시 가이드라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공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시키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