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배회사로부터 주소지 정보가 잘못됐다며, 올바른 정보로 변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A. 최근 택배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국민들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위 방역지원금, 허위 정책지원금 등을 사유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발생 전후로 분류한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택배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세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①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거나 ②'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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