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들에게 1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총 1억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리딩방 불공정거래와 연류된 혐의자의 신원과 범행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함으로써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는 불법 리딩방 이용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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