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등의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 재산과 소득 기준 문턱을 낮췄다.
우선 시는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을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주택을 소유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유 재산이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율이 높아지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시가 지원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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