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사 3곳과 개인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보(대출·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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