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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첫 발땐 가상자산 입법…투자자 보호·처벌 중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
권도형 대표 체포 영향 예상
내달 공청회 개최 후 속도

가상자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되면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뉴시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서 내달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만큼 투자자보호 규정과 불공정거래 처벌 등이 법안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가상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8건을 심사했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021년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2개월 만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법률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가자자산 입법에 속도가 붙은 이유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는 지난달 24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테라는 루나와 교환을 통해 달러 등과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지난해 5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99%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인 시세조종으로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테라사태 이외에도 FTX 사태, 위믹스 사태, 가상자산 전문은행 뱅크런 등 지속적으로 악재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기준 1500만명에 육박한다. 현재까지 자율 규제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공통으로 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국회와 소통해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도입한 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참고해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가상화폐 구조에 허점이 많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를 빨리 진행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무위는 내달 중 가산자산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공청회와 함께 법안소위, 전체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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