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4월부터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일부터 임대차 개시 일까지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며,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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