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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농해수위 野 단독 개의, 정황근·김홍삼 증인 채택의 건 의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로 농해수위 시끌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때 잘못된 자료 근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참한 여당 의원석과 불출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다. /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현안 질의 관련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 장관과 김 연구원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농해수위 출석을 요구받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법 제52조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발언을 청취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의결됐는데, 수정안에 대한 추가 분석 없이 기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가 재의요구 근거로 활용됐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농해수위 야당 측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지난 3월 29일 한 총리가 농해수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 법이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왔다"며 "또, 윤 대통령에게 국책 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잘못 분석해서 인용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 구조가 심화돼 2030년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속이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의원들이 3일 정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건의한 주무장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정 장관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원장에게 불출석을 통보하지 않았고 저에게도 일언반구조차 없다.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의원에게 4월 3일 혹은 5일 한 날을 잡아서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전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은 "탄핵 사유"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가 철 지난 엉뚱한 분석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럽다"면서 "수많은 관료가 동원돼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가짜 자료를 인용한 사실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이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시장격리 요건을 수정(쌀 초과생산량 3~5%, 평년 가격 대비 쌀값 5%~8% 하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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