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또 소상공인들은 공제 가입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14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고용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가 1등급인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만952원을 내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된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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