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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등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

중기중앙회등 15개 단체 입장문 발표…"일부 '우려' 불식에 최선" 입장도

 

김기문 회장 "근로시간 개편, 노사자율 선택 존중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왼쪽 5번째부터)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다시한번 높였다.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시 노동계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이 자리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입장문에서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근로자, 중소기업이 중지를 모아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당초 방향대로 조속한 근로시간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에 완전히 만족할 순 없지만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반드시 유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현행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70년간 유지된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칸막이를 제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52시간'의 틀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의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고,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의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합의로 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100% 만족할 순 없지만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개편안 내용을 지지한다"면서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이번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단체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편안의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다"면서 "개편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기간별로 보면 1년간 주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월 단위를 선택했을 때 52시간, 분기 50.8시간, 반기 49.6시간, 연 48.5시간으로 현행과 같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에 따르면 주 평균 근로(법정+연장) 시간은 2018년 39.4시간에서 지난해엔 38시간으로 소폭 감소했다.

 

주평균 연장근로시간도 이 기간 2.2시간에서 1.9시간으로 줄었다.

 

김 회장은 "연장근로는 노사간에 합의를 해야하고 근로자의 개인 동의도 있어야 하는 등 두번 체크해야한다. 합의를 해도 근로자가 (일이 있어)못하겠다고 하면 시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또 '공짜야근' 우려에 대해서도 "이것은 임금체불 문제이며 이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권리구제신청도 할 수 있다"면서 "업계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정확히 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미옥 여벤협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공짜야근'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만연할 순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근로자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에 대해서 중소기업계는 연차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등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김 회장은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 중소기업도 일할 사람이 없다. 육아문제에 대해선 중소기업계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대안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는 MZ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관행을 적극 계도할 예정인 만큼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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