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000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신청자 급증으로 올해 3월 기준은 140여명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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