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허수성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IPO의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의무 보유 확약 위반과 관련해서도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하기로 했다. 확약 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 및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기준 개정에선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권장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이 권고된다.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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