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이 업무협약' 전통시장-시중은행 간 핫라인 구축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사기 예방과 상생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5일 오전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업무협약 체결 및 장금이 1호 결연식'을 가졌다..
'장금이'는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뜻이다.
이번 협약은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으로, 양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결연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은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Bottom-up) 신속 대응 체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상공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에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강의를 개설한다.또 금감원에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사기 예방 등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기부 지방청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원해 취약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상담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간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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