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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당국,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 원 늘어"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간 기업대출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

 

금융규제혁신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은지점 기업대출 여력 확대 ▲플랫폼의 보험상품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원화예대율은 원화 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반영하고, 원화예수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중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한도 내에서 포함된다.

 

앞으로는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인 은행부터 이 규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원화대출금이 2~4조원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와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외은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한다. 원화예수금만큼 원화대출금 규모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은지점은 대출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려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35개 외은지점 원화대출금은 가계대출 1205억 원, 기업대출 35조 7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은행 간 기업 대출 금리 경쟁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이 복잡하고, 보험업계와 보험설계사, 흘랫폼 업체 등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앍혀있어 세부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상품설명서가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금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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