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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영광군의회는 4월 5일에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사진제공 = 영광군희회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4월 5일에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안」등 5건을,

 

- 자치행정원회(위원장 정선우)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등 10건을,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일영)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영광 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에 조일영 의원, 간사에 장영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장영진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 개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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