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위 6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불공정
금감원, 국내 은행 대출·수신금리의 기준금리 민감도 분석
"국내은행, 美보다 빠르게 금리 올려"…"금리 내릴 여력 있어"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시중은행의 금리산정 체계를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관련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독려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은행권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체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와 관련한 실태 점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일부 대출자가 부당하게 부담 "
감사원은 일부 은행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고, 교육세 관련 가산금리를 공정하지 않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상위 6개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법적 비용 명목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대비해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맡기는 예금액이다.
은행들은 2017∼2021년 예금보험료 3조4000억원, 지급준비금 1조2000억원을 '법적 비용' 명목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만큼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이므로, 대출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요건을 내외부로 다르게 적용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권리의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받은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해당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일부 은행은 대출자가 소득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주요은행 금리 인상 폭, 미국보다 높아"
금감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중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수신금리의 기준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대출베타(Loan beta)'와 '예수금베타(Deposit beta)'는 지난해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평균이 각각 69.5%, 53.1%로 분석됐다.
이들 지표는 대출·예수금 금리 변동폭을 기준금리 변동폭으로 나눈 것이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자나 예금주에게 전가되는 부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주요 4대 은행의 대출베타가 42.6%, 예수금베타가 27.8%였던 것과 비교하면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예금 금리가 미국보다 더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뜻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현안 설명회에서 "그동안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기준금리 인상에 더 확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시장금리가 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의 금리도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는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