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일 오전 11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일원에서 '2023년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 및 규제개선 관련 건의사항 청취와 합리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수종 울산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 울산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협의회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임대기간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법무통계담당관)는 관련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등의 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울산시는 이날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관계 기관의 추가 검토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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