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약 2년간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운영
빅테크·핀테크 17개 기업…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던 단기보험(화재·여행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입력된 개인정보도 해당 보험 비교 서비스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해 이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오는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진행된다. 현재 사전 신청한 기업은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17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업권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불공정 거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2년간 시범운영해보기로 했다"며 "플랫폼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범위를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으로 제한한다. 금융소비자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보험 조건을 선택하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준다. 이후 소비자는 상품에 연계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상품유형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이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대면, 전화상품의 경우 온라인 상품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을 통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한다.
소비자 피해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도 확보한다. 예컨대 직전반기 계약체결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랫폼은 제휴 보험사 각 1000만원, 1000억원 이상은 제휴 보험사가 각 1억원씩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수수료는 1년미만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모집수수료와 비교해 33% 이내로 제한된다. 온라인으로 가입이 많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4% 대 수준이다.
장기보험은 15~20%이내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며 "이사업비 비중이 낮은 플랫폼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오는 6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산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각 플랫폼별로 전산개발을 해야 한다"며 "보험상품의 상품구조 또한 복잡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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