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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아픈 취업자도 쉴 수 있는 소득 보전 시범사업 선정

대구 달서구 '상병수당'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사진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상병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로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됐다.

 

달서구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는 소득 하위 50퍼센트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근로 불가 활동 기간을 산정 받은 후 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46180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자격 심사 후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임금 근로자뿐 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근로자가 상병 발생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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