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적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오피스텔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가능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에도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산정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DSR을 계산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상환방식도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을 적용한다.
우선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전액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할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현행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경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는 약 1억8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도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오는 24일부터 은행·보험·저축·여전 등 각 업권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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