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5명 전원이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들이다. 비자(E-8) 체류 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남해군은 고용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마약 검사비, 외국인 등록비, 국내 이동 교통비(공항 인솔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남해군은 4월 5일부터 농업 분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신청·접수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작물별 재배 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1만 580원)이며 근로 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 기간의 75%이상, 113일)를 보장해야 한다. 희망 농가는 4월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올해 남해군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5명이 베트남에서 입국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마늘쫑 빼기, 마늘·단호박 수확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숙식 및 근로 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에도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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