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해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납부 기한으로 한하고 있어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눠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신고는 영덕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신고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이 수출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덕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