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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업무일부만 폐업해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

오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은행업 일부폐업, 양도·인수시 금융위 인가필수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일부를 양도·양수할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정기주주총회시 보고의부가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기존에는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고시로 명시했다. 공시의무와 동일하게 주주총회 보고의무도 법률로 상향해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은행은 주주총회에서 부실여신 변동 현황, 채권 현황, 자회사 등의 영업 성과,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은행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업의 전부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부폐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씨티은행의 경우 2021년 국내 소비자금융부문 철수를 결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부문 철수가 금융당국의 인가사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위는 통상 해산에 준하는 영업폐지만 인가대상으로 보고, 소비자금융부문의 일부철수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은 국내 리테일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했다.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업의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할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은행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 즉 자산액·총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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