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 52곳 과태료 부과
이달 셋째 주 현장조사…폭행·협박 시 '공무집행방해죄'
회계 관련 자료를 정부에 내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후 해당 노조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장부,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는 않은 52곳 노조에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와 27조에 근거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334곳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등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뒀고, 146곳 노조가 추가로 제출했다. 나머지 52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 5곳에 첫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나머지 노조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 연맹·총연맹 노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규모 노조의 경우 지침을 내려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노조는 "행정 관청의 일률적인 보고 요구는 위법하고, 회계 자료는 제3자인 행정 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랄 방침이다. 또,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현행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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