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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기술유출 증거, 원천 보존 가능해진다

대중기협력재단, 지원범위 '디지털 증거 보존'까지 확대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술유출 증거에 대한 원천 보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지원범위를 기술유출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징'은 디지털 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해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중소기업은 연중 상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증거보존(이미징)과 증거분석(포렌식)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등 각종 분쟁 해결에 쓰였지만 일부 기록이 훼손돼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핵심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존함으로써 증거 훼손을 최소화하고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포렌식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나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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