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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선정

군포시청 잔경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상황에서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가격, 위생, 이용 만족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현재 군포시에는 14곳의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 신규로 6곳의 업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가 해당된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 표찰을 부여하며 종량제봉투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업소는 군포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의 새소식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군포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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