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자동차 공동명의 대표자를 광양시 청년으로 변경'하는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의 차량 관련 각종 고지 통지서는 대표소유자에게 발송된다.
대표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동소유자가 실제 운행을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면 차량 관련 각종 통지서를 받을 수 없다.
고액의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광양시 거주 청년의 경우 실제 차량을 광양시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대표소유자가 부모로 돼 있어 자동차세 고지서나 과태료 등 각종 운행 관련 통지서가 부모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불편이 많다.
대표소유자를 청년 본인으로 변경하면 차량 관련 여러 통지서를 청년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조회할 수 있어 체납 예방과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대표자 변경 방법은 전국 차량등록사업소(광양시의 경우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납부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된다.
공동명의자 모두 방문 시는 각각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공동명의자 중 1명만 방문 시는 공동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도장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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