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2년도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금이 있거나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해야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우편·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였으나,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인 5월 2일까지 신고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처리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하게 재해손실공제제도를 도입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주력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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