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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전세사기' 대책이 없다

구남영 기자.

2030 청년들이 금융시장의 먹이사슬 '끝'에 매달려 있다. 최근 이들이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까지 없어 청년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120여 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약 270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을 붙잡았다.

 

최근 기자는 대학 선배와 고향친구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느꼈다.

 

실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들은 대다수 2030 또래였다. 아직까지 '내집마련'을 할 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며 금융당국이 말하는 진짜 '서민'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이고 HUG에서도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대출 이자를 떠안게 되거나, 반강제로 전세집을 낙찰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향친구도 전셋집의 경매가 2차례 이상 유찰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전셋집을 낙찰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세사기가 판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보호법은 정보 제시의무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제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세사기 담당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은 집주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입 후 다음 년도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당시 집주인의 실질적인 체납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는 점도 청년층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성 금융상품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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