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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