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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와 中企 지식재산권 경쟁력 지원나서

업무협약 체결…지식재산공제사업·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 연계

 

기술보증기금 박주선 이사(오른쪽)와 한국발명진흥회 이익희 본부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기보는 발명진흥회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명진흥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회의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금융비용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진흥회의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하고, 진흥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관련 홍보 지원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기술신탁 등 기술보호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보 박주선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두 기관 간 전문성을 공유해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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