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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 방지 '보험설계사 대상 교육'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실손보험 관련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위주로 구성된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사적보험이지만, 최근 보험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보험사의 지급심사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과정명은 '알아두면 쓸데많은 실손의료 잡학지식'으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 등을 주 교육 대상으로 제작됐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최근 분쟁이 빈번한 수술 등을 주제로 의료지식과 보험금 지급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등 기본적인 의료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를 중점적으로 도모하고, 관련 정책지침, 지급심사 기준, 모집관련 안내 주의사항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험연수원의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총 6개차시,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금 분쟁이 빈번한 주요 질병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과잉진료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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