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거주 중인 A씨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소액이더라도 송금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 등 외화 송금 과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702건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63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행정제재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로 집계됐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0%(428건), 경고 29.1%(204건), 수사기관 통보 10.0%(70건) 순이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6%(334건)로 가장 많고 금전대차 18.1%(127건), 부동산거래 14.0%(98건), 증권매매 5.7%(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7.5%(404건)를 차지했고, 이어 변경신고 33.0%(232건), 보고 의무위반 7.5%(53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중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지분투자에서 대부투자로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금전대차 만기연장·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차입자 신분·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해외직접투자(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보고 관련 의무내용 및 제재기준 등이 변경될 예정이나, 변경된 법규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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