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현안 질의 실시
농경연 분석에서 쌀 재배면적 증가 시 매입 감축 조항 두고 격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 자료를 두고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농경연 원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쌀 초과생산량의 정부 매입 조건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총리와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열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5%일 경우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는 "쌀 매입 의무화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도 농업분야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 쌀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정부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정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정 장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는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총리가 대국민 담화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서에 담긴 양곡법 개정안 효과 분석은 실제로 농경연이 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농경연의 분석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들어간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 감축 허용'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것.
주 의원이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지자체의) 매입 의무를 면제한 것"이라며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장관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수매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나"고 반문했다.
주 의원이 "경지면적 1평방미터가 늘어나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그럼 그 정부는 있으면 안 된다.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법을 핑계대고 매입을 안 하면 그것이 정부인가"라고 오히려 따졌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쌀 초과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하락세를 보일텐데, 그 과정에서 쌀 농가의 불만이 나오고 정부는 어떤 대책이라도 펼쳐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다.
또, 주 의원이 "경지면적이 증가하면 매입을 면제하는 모델에 대해서 농경연이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의원실에 답변을 보냈다" 하자, 정 장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장관과 총리는 마치 농경연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갖고 말씀하셨다. 분석한 일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거짓말같은 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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