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영덕군, 지역 특산물 황금 은어 포획 금지 집중 홍보·지도

영덕군청 전경. 사진/ 김종설 기자

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영덕 황금 은어의 포획 금지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집중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펼친다.

 

한 달간 진행되는 은어 포획 금지 기간은 어린 은어가 민물로 올라오는 시기로, 내수면어업법 제21조 2의 규정에 따라 은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영덕군은 은어 포획 금지 기간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SNS를 활용해 안내 사항을 발송하는 등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반자가 발생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내수면 불법 어업 감시원과 함께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내수면의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인 황금 은어 보호를 위해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