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년간 2137억원을 투입해 '임산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자녀 케어가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원)'은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를 높인다.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는 기차(철도)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같이 시청사, 미술관,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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