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일상속에서 예견되지 않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의료비 지원(익수,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 등 20개 항목이다.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등 5개 보장항목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감전사고도 추가되었다.
보장한도는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상해의료비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중 개인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향 변경, 총 보상 한도액은 3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순천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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