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오는 14일 지방세 성실 납세에 보답하고자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3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본세 1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이며, 지난 11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3678명 가운데 180명을 선정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9월 정기분 재산세 성실 납세자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고성군 지방 세정 발전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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