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 정보 활용 지원"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책임져야"
금감원,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TF 출범
올해 금융사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권 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 금융사 생체인증 구축 100억원 필요
최근 금융권에선 비대면 신분증 실명 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여러번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했지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무력화되고 있다.
반면 비대면 생체인증은 분위 및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생체인증 솔루션 구축을 하는데만 50억~1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해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 거래에만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수(1억 9950만명)의 약 3%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금감원,생체인증 활성화 TF 구축
앞서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TF'를 출범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연내에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화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석 신한은행 Sol 플랫폼부장은 '은행권의 생체인증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 발표에서 "금융사는 얼굴(안면), 손바닥 정맥·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안전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규민 금융보안원 자율보안부장은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 확대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이란 주제 발표에서 "금융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증서비스 구현시 적절한 보안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면서, 올해중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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