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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또 '노조 때리기'…복지관 노조 사무실 "위반"

고용부, 전국 102개 근로자복지관 운영실태 결과
절반 가량 입주제한 산별노조 사무실
광고회사 등 임대수익 시설도 입주
노조 아닌 지자체에 시정 권고…"강제할 법적근거 없어"
69시간노동·회계 투명성 등 "연일 노조 때리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 발표 후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조합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부가 지침 위반으로 시정 조치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주 69시간 노동' 등 근로시간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까지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정부의 소위 '노조 때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계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결과를 보면 복지관의 절반 가량이 입주가 제한된 노조 사무실로 사용되며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생활 편의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복지관에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이 있다. 현재 국비 지원 복지관 72곳,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복지관 30곳 등 전국 총 102곳이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특정 노조의 사무실이나 광고회사 또는 건설회사의 임대수익용 시설 등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시설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정부 지침상 사무실 일부를 노조의 지역본부 및 지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지관 72곳 중 27곳이 입주가 제한된 건설노조 등 산별연맹 노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운영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 등 17곳, 민주노총 3곳, 직영·기타 7곳 등이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노조,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16곳은 연면적 기준을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운영 지침상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중 7곳은 연면적 30%를 초과했다.

 

또, 10곳은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회사, 건설회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운영 지침을 위반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복지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 국비 지원 복지관에는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침 위반 사항 관련 시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지침을 위반한 노조가 사무실을 계속 운영해도 어떠한 불이익(패널티)도 받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 지침은 국비 지원 복지관에만 적용될 뿐 지자체 예산 복지관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때문에, 정부가 강제성 없는 지침을 들어 산별노조 사무실 입주에 면적까지 문제 삼는 건 이른바 '노조 때리기'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 노동'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에 회계 투명성 강화, 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 등을 빌미로 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고용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공적 공간을 사적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업무 등을 하고 있다"며 "법률 취지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해왔으며 복지관 등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수탁운영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산을 사적 사용했다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시정명령 근거나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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