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어린이집연합회-자산운용기관 업무협약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전국 어린이집 확산"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어린이집과 손잡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확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2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퇴직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돼 공단과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이 공동 운용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퇴직연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3400여개 사업장에서 1만6000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601억원으로 연 환산 수익률은 3.05%다.
중소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의 경우 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정부가 3년 간 지원한다. 연간 근로자 30명이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사업주가 올해 안에 가입하면 수수료도 5년 간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나 근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출산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운데 푸른씨앗 가입이 대표자와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약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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