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1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처분 결과가 수시와 더불어 정시에서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자가 받은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징계기록은 초·중·고 졸업 후 4년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보존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인해 대입에서의 학폭 반영 여부가 재조명되면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오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정시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수시 전형에서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시 전형의 학폭위 조치 사항 반영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 전력 보존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학폭 가해학생 중 학폭위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적용된다.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됐다. 심의 시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소송 남발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퇴로를 봉쇄했다. 또 자퇴를 하더라도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해 상급학교인 고교, 대학 관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연장됐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학급교체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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