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금투협, 운용사 적극적 의결권 행사토록 지침 개정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또는 반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