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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금감원-금투협, 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TF 출범

자산운용사의 의안유형별 의결권 행상 현황./금융투자협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자산운용사들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했다. 반면 찬성은 81.4%, 중립 및 불행사가 14.6%를 차지했다.

 

이처럼 운용사들이 사실상 기업 주총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제정됐으며 2016년 6월 한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비롯해 중요한 안건에 관해 반대의견 제시를 위한 판단기준이 부족했고, 세계적 화두인 환경·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례가 적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7곳과 함께 TF를 구성·출범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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